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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19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8. 00: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이틀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며 기분 나쁘게 웃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F에게 전화를 걸어 “야, 뭐냐 또 왔다, 어떻게 좀 해봐”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뭐라고 했어 ”라고 욕을 하고, 그곳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차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장실 문을 부수고, 그곳 진열장에 들어있던 와인 잔을 한꺼번에 잡아들어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와인 잔 6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8. 0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I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위 H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고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에 의해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경위 H의 왼쪽 옆구리를 5회 걷어차고, 위 H의 왼쪽 손등을 입으로 1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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