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5 2018가단2009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39,069원 및 그 중 51,076,443원에 대하여 1992. 6. 29.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2,239,069원 및 그 중 51,076,443원에 대하여 1992. 6. 29.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