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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3005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9. 2.부터 1993. 1. 28.까지는 연 21%, 1993. 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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