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3005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9. 2.부터 1993. 1. 28.까지는 연 21%, 1993. 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9. 2.부터 1993. 1. 28.까지는 연 21%, 1993. 1.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