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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0050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688,562원과 그중 266,258,266원에 대하여 1993. 2. 26.부터 1993. 2. 28.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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