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0050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688,562원과 그중 266,258,266원에 대하여 1993. 2. 26.부터 1993. 2. 28.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39,688,562원과 그중 266,258,266원에 대하여 1993. 2. 26.부터 1993. 2. 28.까지 연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