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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5 2014고단10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00:2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5층 복도에서, 그전 피고인이 처와 부부 싸움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문을 차고 난동을 부린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그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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