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5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경찰관서 등에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25.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C에 고용되어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피고용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