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1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경찰관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2. 자신의 주소지를 울산 중구 B에서 같은 시 울주군 C, 306호로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