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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76332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는 2017. 7. 31. E에 10억 원을 변제하였는데, E은 같은 날 위 금액을 원고 A가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각 근저당권부채무에 아래 표와 같이 충당하였고(이하 원고 A의 E에 대한 채무를 각 아래 표 해당 순번으로 칭한다), 원고 A는 위 각 근저당권부채무의 원금 10억 원(순번 1, 2, 3번 채무의 순으로 충당하였다)에 관하여 2017. 5. 17.부터 2017. 7. 31.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을 변제하였다.

순번 2017. 7. 31. 당시 원금 2017. 7. 31. 충당 원금 충당 이자 충당 연체이자 1 175,600,000원 175,600,000원 1,060,382원 630,716원 2 427,200,000원 427,200,000원 30,822원 1,732,676원 3 1,935,000,000원 375,055,426원 218,946원 18,471,032원 합계 2,562,200,000원 977,855,426원 1,310,150원 20,834,424원 제1심 판결문 2쪽 19행부터 3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쪽 5행 ‘별지 범죄사실’을 ‘별지 1 범죄사실’로 고친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 피고가 이행인수에 따른 채무 변제를 지체함으로써 15,924,919원 원고 A는 제1심 법원에서 피고는 이행인수금 중 22,144,574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행인수금 지급기일을 해태하여 이행인수 약정 채무의 약정이자 8,7993,331원과 연체이자 7,911,612원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38,219,388원(=22,144,574원 8,7993,331원 7,911,612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항소취지를 변경하여 피고의 이행인수금 지급 해태로 인하여 증가한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의 합계가 15,924,919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019. 7. 15.자 준비서면 참조 . 상당의 이자 및 연체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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