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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41681
노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2014. 9. 16. 원고가 주식회사 글로윈스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40,000,000원을 양수받고 위 양수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2016. 8. 3. 원고와 피고가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2016. 8. 18.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2016. 8. 18. 원고가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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