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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5 2019고정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18:41경 피해자 B(62세, 남)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1번방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총 1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 후 술값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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