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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3 2013도34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그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다

(대법원 1962. 11. 22. 선고 62도155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27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고 피고인소환장도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인에 대한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공판기일 소환장을 2회 이상 공시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런데 제1심은 위와 같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에게 송달한 바가 없는 사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진행된 원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소환만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절차진행의 과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소환을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한 결정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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