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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도29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272 판결 참조). 그러나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498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⑴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 대한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공판기일 소환장을 2회 이상 공시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당시 제1심은 이와 같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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