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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50 판결
[농지입찰경매취소][집10(4)민,322]
판시사항

서증 증거력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의 예

판결요지

서증 증거력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의 예

원고, 상고인

이제중

피고, 피상고인

이영주 외 8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법정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원판결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1952년 2월 22일 신문지를 통하여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에 대한 공개입찰 경매를 하되 그 경매기일은 1952년 3월 23일-1952년 3월말까지이고 입찰경매 장소는 각 도 시 군청 또는 시 군 소재지의 귀속농장관리국 지방사무소로 지정한다는 취지를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판결이 든 증거인 을 제1호증의 1,2만으로는 신문지를 통하여 위의 공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의 원판결이든 어느 증거방법에도 신문지를 통한 공고사실의 증거자료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신문지를 통한 공고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이라 할것으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기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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