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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화물차를 들이받아 위 경운기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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