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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5 2015고단2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16:22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 운 교로에 있는 관음 정사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덕 리 방면에서 쌍이 운 교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앞 지르기 금지구역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69 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저속으로 앞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경운기를 추월하여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경운기를 앞 지르기하여 쌍이 운 교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선을 지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 던 위 경운기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 트럭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압궤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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