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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20:0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나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딸인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C에게 깨진 화분 조각 등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쇼파에 있던 쿠션을 들어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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