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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75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2:25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순31호 순찰차로 순찰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에게 "잘 놀다 오냐, 여긴 순찰차가 하나도 없어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앞까지 80m가량을 뒤따라와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 다 죽었어, 내말이 말 같지 않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메고 있던 가방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관내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던진 가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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