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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51612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239,263원과 그 중 191,238,685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은 2011. 6. 10.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190,000,000원, 보증기한 2012. 6. 8.까지(이후 보증기한은 2015. 6. 4.까지로 변경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 및 피고 B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2014. 12. 26.부터 연 14%)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납일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요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피고 A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4. 11.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원고는 2014. 12. 26. 중소기업은행에게 192,084,3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여 191,238,685원의 대위변제금채권이 남아있고, 확정지연손해금은 578원이다. 나.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239,263원(191,238,685원 578원)과 그 중 191,238,685원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7. 29.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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