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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경 도박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분열병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여, 74세)의 텃밭에서,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고추 모종을 손으로 뽑다가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손전등과 그곳에 있던 성인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정의 얼굴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료일수 산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위험하고 잔혹하며,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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