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16:1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3층에서, 평소 시어머니인 피해자 H(여, 92세)이 지금까지 피고인이 삼형제를 키우며 고생한 것은 인정해주지 않고 욕설을 하고 무시를 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단호박을 드시라고 권했는데도 피해자가 안 먹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가 옥상에 올라간 사이에 검은 비닐봉투를 머리에 덮어쓰고 피해자의 옆 방 출입문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그 앞을 지나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화장실에 밀어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수납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구방망이 1개(길이 22cm , 지름 5.5cm , 무게 0.35kg )를 꺼내들고 와 그 방망이로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 피해자 상처사진, - 압수물 사진,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절구방망이로 시어머니인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