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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5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23. 17: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그 곳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레스포' 접이식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 11:0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4,7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8. 06:05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한네트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 가.

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같이 절취한 F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4. 22:00경에서 2012. 8. 5. 06:30경 사이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

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피고인은 2012. 7. 28. 12: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이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8케이 6돈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 목걸이에 대해 피고인이 마치 L인 것처럼 제1의 가.

항 기재 범죄일람표(1) 순번 3번과 같이 절취한 위 L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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