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609 살인
피고인
최○○ ( 52년생 , 여 ) , 무직
주거 광주시
등록기준지 충북 괴산군
검사
김남용 ( 기소 ) , 김진 , 안성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9 . 3 .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증 제1호 ( 스카프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최○○ ( 41세 ) 은 3세 때 자폐판정을 받은 이래 기초적인 수 준의 언어소통만 가능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이어졌고 , 특수학교에 다니던 고등학생 때부터는 폭력성향까지 심해져 자퇴를 하게 되었으며 , 20세가 될 무 렵부터는 증세가 악화되어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 피해자의 난폭한 성향으로 인해 정신병원으로부터 퇴원을 권유받거나 , 입원 연장을 거부당하는 등의 일 이 빈번하여 20여 년간 10여 곳의 정신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8 . 11 . 7 . 경 A병원 정신과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병원 측에 의해 침대에 손이 결박당한 상태에서 , 계속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왼쪽 팔이 붓게 되 는 ' 봉와직염 ' 이 발병하여 , 그 치료를 위해 수원시에 있는 B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는 데 , 그곳에서도 난폭하게 소리를 지르고 벽을 때리며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변 환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8 . 11 . 27 . 17 : 00경 위 B병원에서 , 피해자가 계속 크게 소리를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간호사에게 진정제 투약을 요청하여 피해자 를 잠재운 상태에서 ,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피해자의 상태에 낙담하고 , 다시 입원을 받 아 줄 정신병원도 없을 것 같은 불안감과 자신도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간 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차라리 피해자와 함께 죽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 피해자를 죽인 후 자신도 그 옆에서 자살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
결국 피고인은 다음날 02 : 30경 위 B병원 502호 병실에서 , 진정제를 투여받고 잠들 어 있는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스카프를 감고 양손으로 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 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 제1유형 ] 참작 동기 살인
[ 특별양형인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1 ) ~ 5년
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 원이며 , 인간존엄성의 활력적 기초이다 .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1996 . 11 . 28 . 자 95헌바1 결정 등 참조 ) . 어떤 인간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그의 권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인간 들의 권리와 동일하고 , 이러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비 록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인격체로서 자녀가 독립하여 생존하 고 있는 한 ,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자녀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처분할 수 는 없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은 거의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 정 신적 고통을 겪어왔을 것임에도 헌신적으로 피해자를 보살펴 오면서 부모로서의 의무 를 다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세가 악화됨에도 의료시설에서 피 해자의 입원을 꺼려하자 여러 의료시설을 전전하다가 ,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깊은 좌 절감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전혀 없는 점 , 피해자의 아버지와 여동생 등 ( 이들은 피고인의 가족들이기도 하다 )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스스로 자식을 살해하였다는 기억과 그에 대한 죄책 감이 그 어떤 형벌보다도 무거운 형벌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한편 ,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 이 사건의 비극적인 결과가 오롯 이 피고인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할 만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 ( 중증장 애인 ) 이 필요한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 장애인복지 법 제6조 ) ,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며 ,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 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 장 애인 가족 휴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고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제1항 ) ,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 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 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 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 .
법률은 위와 같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이 사건 기록상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와 그 가족인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른 충분한 보호나 지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위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단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으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함에 있어 ,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는 점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 범행 후의 정황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승용
판사 이혜미
판사 배다헌
주석
1 ) 감경영역의 하한은 징역 3년이나 , 이 사건은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가 존재하는 사건이므로 감경
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 / 2 감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