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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6나543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5,52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관련 법령

가. 구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7. 12. 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동차 등 이용과 관련된 지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식별하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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