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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151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92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관련 법령

가. 구 장애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은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9. 12. 2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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