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3.18 2020나447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 P는 1978. 3. 28. 무렵부터 20년 이상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를 P 소유의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건물의 진입로로 사용하면서 점유함으로써 1998. 3. 27. 경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에 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고, Q, R과 원고가 그 점유를 차례로 승계하였다.

그러므로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중 1/3 지분권 자인 망 V의 공동 상속인 중 1 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중 피고의 상속 지분 (36 /1,620 지분 )에 관하여 위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제 1 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 간 주로 전부 패소한 뒤 원고 청 구의 기각을 구하는 항소장만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들은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라 피고가 항소심에서도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 다 카 4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중 36/1,620 지분에 관하여 1998. 3. 27. 자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