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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4 2017가합1036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5.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80. 5. 1.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인 2000. 5. 1.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5.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 전단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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