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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합163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5. 26. 04:52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 이르러,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유리로 된 출입문을 벽돌로 깬 뒤 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로 룸 소파 위에 있던 담요에 불을 붙인 다음 룸 밖으로 나와 종이에 불을 붙여 탁자 등에 놓아, 그 불길이 위 주점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여 F 소유인 위 단란주점을 21,337,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4. 5. 26. 05:17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매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수원7길 7-1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면허대장조회

1. 각 사진(순번 4, 7, 18,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벌금 50,000 ~ 3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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