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8. 8. 1.까지 근무한 D에 대한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현재 국내 체류 여부조차 불투명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8. 4. 2.경부터 2018. 6. 8.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3,9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9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87,107,639원 및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2,445,10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