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9. 7.부터 2018. 3. 23.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1,776,008원 및 퇴직금 10,498,9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2(5, 6, 9, 11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1,188,196원 및 퇴직금 합계 91,286,5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6. 전항 기재 근로자 H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 및 13~22 기재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2018. 3. 23.자로 해고 통보를 함에 있어,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59,439,5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각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