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 및 ‘E’ 이라는 상호로 식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2. 9. 27. F에게 2,831,75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피고인의 처 G의 농협 계좌 (H) 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660회에 걸쳐 10,800,522,237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수 피고인은 2012. 9. 28. I로부터 4,47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피고인의 처 G의 농협 계좌 (H) 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음에도 I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거래 상대방들과 통정하여 총 2,231회에 걸쳐 10,764,380,77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거래처별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