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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11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육 컨설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과는 피고인의 남편과의 불륜 문제로 민사소송 중에 있는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13.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 102동 1402호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이혼 후 피고인의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피해 자의 전체 공개 게시 글에 댓 글로 ' 도덕성 제로 양심도 제로 이혼은 절대 없어 난 너처럼 가정 깨는 어리석은 짓 안해 평생 상간 녀 딱지 달고 살아 봐' 라는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27.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공포 심 내지 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하자 화가 나서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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