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1 2018고단1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23:2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 송고 색로에 있는 과 천- 봉담 고 속화도로를 역방향인 봉 담 쪽에서 호 매실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 및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차로 부분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좌측 차로에서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쪽에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말리 부 승용차 앞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 세), 피해자 H(41 세), 피해자 I(38 세), 피해자 J(37 세), 피해자 K(45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60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 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