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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0. 선고 2013고단397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고단39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영오(기소), 최승환(공판)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S게임랜드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2012. 9. 20.경까지 광주 남구 T에 있는 'S게임랜드'에서 속칭 바지사장인 U 명의로 등록한 후,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게임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똑딱이를 각 게임기에 설치하고, 우연한 방법에 따른 무작위 확률로 당첨구간이 존재하여 게임점수가 획득되어 이에 따라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방식으로 개 · 변조된 '신천지블루'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V를 통하여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W게임랜드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광주 북구 X 건물 1층에 있는 'W게임랜드'에서 속칭 바지사장인 위 U 명의로 등록한 후,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게임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똑딱이를 각 게임기에 설치하고, 우연한 방법에 따른 무작위 확률로 당첨구간이 존재하여 게임점수가 획득되어 이에 따라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방식으로 개 · 변조된 '씨앤드래곤3알파'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부(수사기록 7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12쪽, 4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인 U 명의로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영업하였던 점, 바지사장이었던 U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 실제 업주가 피고인이었음을 밝히지 아니하였더라면 피고인의 범행은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기재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게임장 영업기간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의 정상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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