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경부터 2012. 6. 18.까지 광주 광산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점수에 따라 게임기로부터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불상의 환전업자들에게 1장당 5,000원 상당에 매도하여 환전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관계없이 이른바 똑딱이를 통해 자동적으로 게임진행이 가능하고,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당첨구간이 존재하여 게임점수가 획득되어 이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적벽대전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