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무학로69 파크랜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40경 위 장소에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던 중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위 H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