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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1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인근 사우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법인 통장을 대리인 자격으로 대신 만들어 주면 1개당 8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D 명의 E은행(F)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5968』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수단 또는 정보(이하 ‘접근매체’라고 함)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1개당 8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소재 G조합에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위 G조합 부근에 주차한 위 성명불상자 운전의 차량 안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173』

1. 범행 배경 K(일명 ‘L’)는 경기 일산동구 M 일대에 임대사무실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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