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1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통장명의인(일명 C)으로부터 계좌 OTP카드,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해주면 1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1. 2018. 4. 3.경 서산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D 명의로 개설된 E계좌(F)의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D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위 접근매체를 G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수수하고,

2. 2018. 4. 5.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H 명의로 개설된 I은행계좌(J)의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H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에서 위 접근매체를 G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수수하고,

3. 2018. 4. 7.경 세종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K 명의로 개설된 E계좌(L)의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K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위 접근매체를 G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포통장 이동경로 확인)

1. 각 판결문(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