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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9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유흥 주점) 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흥 주점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체, 2015. 11. 18. 22:30 경 접대부 D 외 1명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 2명 술자리에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구게 하고 맥주 8 병과 마른 안주 등을 판매하는 등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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