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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2 2020고단3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6. 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20:47 경부터 같은 날 21:25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지나가던 중 위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창문 너머로 피해 자가 상의를 탈의한 뒷모습, 하의를 벗은 채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다.

2. 2020. 6. 6. 21:3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21:32 경부터 같은 날 21:38까지 1. 항 기재 장소에서 1. 항 기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와 알몸으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창문 너머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수차례 촬영하였다.

3. 2020. 6. 6. 22:0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22:03 경부터 22:26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지나가던 중 위 주거지 안에서 피해 자가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창문 너머로 하의를 벗은 채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다.

4. 2020. 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23:07 경 천안시 서 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지나가던 중 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불상의 남성 피해 자가 팬티만 입은 채 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창문 너머로 피해자들이 안고 있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의자가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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