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A은 1990.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2000.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3. 5.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4.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200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아 동종전력이 11회에 달하는 자로, 2012. 7. 3. 위 동종전력 중 최종형(2012. 1. 13. 선고된 징역 8월)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65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5. 19:00경 울산시 남구 달동 119에 있는 달동 주공아파트 305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B(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곧 피해자에게 이를 사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와 뒤통수 부분을 각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썹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7세)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4,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676』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8. 03: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