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23:25경 시흥시 과림동 406-11 앞길에서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3. 23.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