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단2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4. 22: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중앙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