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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6 2017가단16089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 증서 2007년 제57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자녀이다.

나. 피고는 2007. 5. 31.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을 지참하여 원고를 대리한 C와 함께 채무자 ‘C’, 차용금액 ‘50,000,000원’, 변제기한방법 ‘당일 10,000,000원 변제, 2007. 6. 30.부터

7. 30.까지 매월 30일에 2회에 걸쳐 5,000,000원씩 각 변제,

8. 30.부터 12. 30.까지 매월 30일에 5회에 걸쳐 2,000,000원씩 각 변제, 2008. 1. 13. 10,000,000원 변제, 2008. 2. 15.부터

6. 15.까지 매월 15일에 5회에 걸쳐 2,000,000원씩 각 분할 변제’, 지연손해금 ‘연 24%’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원고'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 증서 2007년 제57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위임인란에 원고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

)이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타에 위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위임장도 작성교부한 바 없다.

또한 C의 대여금 채무는 피고가 도박판에서 C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무효의 공정증서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과 동시에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에 관하여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C에게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거기에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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