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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19가합1085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3. 20.경 원고의 모(母)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D법무법인 작성 2006년 제83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차용증서 일금 50,000,000원 위 금액을 2006. 3. 20.부터 2016. 3. 20.까지 차용하며, 이자는 연 12%를 지급하고, 이자 지급은 매월 30일에 한다.

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한다.

이에 차용증서를 작성한다.

채권자: 피고 ‘E’은 피고의 개명 전 이름이다.

채무자: 망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 피고는 2006. 3. 20. 50,000,000원을 망인에게 대여하고 망인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2016. 3. 20.로 정하였다.

제3조 이자는 연 12%로 정하여 매월 30일에 지급키로 하였다.

제7조 망인 및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나. 망인은 2018. 10. 1.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9. 1. 17. 대전가정법원 2019느단1002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9. 2. 25.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가 작성된 2006년 당시 망인은 71세의 고령으로 피고로부터 50,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차용할 이유가 없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필적은 망인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망인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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