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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4노4436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 ‘ 전공 노’ 라 한다) D 본부의 법인 카드를 전공 노 E 본부 임원선거 운동비용 결제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위 E 본부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서 위 법인 카드 대금을 정산할 예정이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범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그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자인 D 본부에 4,391,1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 55조 제 7 항은 ‘ 선출 직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이 선출 직 임원인 경우, 입후보 등록 일부터 투표 종료 일(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 결선 투표일 )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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