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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노844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 및 행진(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시위를 주도하거나 지휘 진행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 참가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 집회의 신고 여부, 신고 범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 교통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경북 지부 울 진 지회 소속의 조합원으로, C 학교 교사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 ‘ 전공 노’ 라 한다) 및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이하 ‘ 전교조’ 라 한다) 은 2014. 5. 14.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 지자 이에 반발하며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한국 교원단체 총 연합회, 한국 공무원노동조합 등 50 여 개의 공무원 단체 등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이하 ‘ 공 투 본’ 이라 한다 )를 출범하였다.

전공 노 및 전교조 등의 조합원들은 2014. 6. 28. 서울 청계천 한빛 광장에서 개최된 공 투 본 주관의 ‘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 ’에 참가 하여 서울 시청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하면서 상급단체인 민 노총과 연대하여 공무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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