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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6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 21:00경부터 21:32경까지 경기 양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주문한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여성 매니저인 E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옆에 앉히려 한 후, 그곳에서 공연 중인 여성 보컬가수 F에게 “가수가 왜 옷을 그렇게 입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갑자기 무대 위에 올라가 노래를 하겠다며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 3명을 위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양 손으로 움켜잡고, 렌즈가 없는 안경을 착용 중이었던 피해자의 왼쪽 눈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약 32분 동안 피해자의 위 레스토랑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레스토랑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비켜,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이를 제지받게 되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동인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경위 I, 순경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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