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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07 2013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신영정육점' 앞 편도 1차로를 해월리 방면에서 오천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가 감속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1,760,2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견적서 사본

1.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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