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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1 2016고단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23:25경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영심이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6. 8. 15. 23:25경 이천시 B 앞 도로를 마장초등학교 방면에서 덕평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10,533,699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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