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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단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7 16: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에 있는 방축1리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리 298-9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대림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282%에 이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자칫 피고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태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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